도요타 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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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 안심플랜

NOC (None Operation Charge)

[면책보상] 가입시에도 지불 해야 하는 금액

NOC란 휴차 영업손실 고객 부담금을 말합니다.
사고, 도난, 고장, 오손 등에 의하여 차량의 수리 및 청소를 위하여 영업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아래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렌터카를 주행하여 예정된 반납지점에 반납할 경우
(주행이 가능 하지만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50,000엔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0

렌터카 주행이 불가하여 렉카 등을 이용,
반납 예정된 반납지점에 반납할 경우

¥50,000

주행가능 한데도 불구하고 점포에 반납 안될경우
(노상방치, 렉카이용 등)

¥50,000

NOC안심플랜

면책 보상 이외에 "NOC 안심보험" 가입하는 것으로 NOC의 지불이 면제됩니다.

또한 일반 고객에게 부담하는 타이어 펑크 수리 비용, 유리 손상 비용도 지불에 면제되며,
손해보험 로드 서비스도 이용가능 하십니다.

구분 풀커버 NOC 안심플랜
대인/대물/자차/인신상해
로드 서비스(배터리 방전 등)
휴업보상금 (NOC)
타이어 , 휠, 유리 손상
견인비용
대차 서비스

※ 풀커버 NOC 안심플랜에 가입하시더라도 대차서비스는 100% 가능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대차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렌트비 및 NOC 비용의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재고가 있을 경우 & 출장 갈 스탭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대차 서비스가 가능하며, 대차 차량을 가지고 고객님의 장소까지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스탭 부족등으로 고객님께서 점포 내방 시에만 대차가 가능 할 경우도 있으며, 이경우 점포까지 이동에 대한 교통비(택시비, 주유비등)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재고 상황에 따라 처음 빌렸던 클래스보다 낮은 클래스의 차량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클래스 차이에 따른 차액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면책보험&NOC안심플랜에 가입 했지만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고
  • 1. 경찰 및 영업소에 사고 신고가 없었던 경우
  • 2.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 외 운전에 의한 사고의 경우
  • 3. 무단으로 렌트시간을 연장해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 4. 그 외 렌터카 약관(임대약관)에 위반한 경우
  • 5.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의 경우
  • 6. 도요타렌트카의 승낙없이 상대측과 합의 한 경우
  • 7. 도난에 의해 발생한 차량손해의 경우
  • 8. 정원을 초과해서 주행한 경우
  • 9. 해안, 하천, 임관 등 유지/관리 된 도로 이외로 여행 할 경우
  • 10. 각종 테스트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타사의 견인을 사용한 경우
  • 11.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의 경우
  • 12. 차내창비를 파손, 분실 (사고에의한 파손은 제외) 한 경우
  • 13. 타이어 휠, 캡을 분실 한 경우
  • 14. 운전중에 안전밸트 미착용에 의한 사고의 경우
  • 15. 주유 및 키를 분실한 경우
  • 16. 그 외 도요타렌트카의 임대약관에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난 경우